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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누41876
위반건축물 표시 말소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건축법 제34조 제1항”“건축법 제38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과 제4행의 각 “건축조례 제4조 제4호”를 “건축조례 제4조 제3호 및 제4호”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건축물대장상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당시”부터 제18행까지를 “당시 이 사건 건물은 1층, 2층, 다락방 겸 창고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층과 2층의 면적은 동일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1층 34㎡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가 2016년 3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상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6,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의 “을 제7, 10 내지 14, 17 내지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을 제7, 10 내지 14, 17 내지 21, 23,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로 고쳐 쓴다. 『3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감정 당시 실제현황은 1층 90.26㎡, 2층 93.44㎡, 합계 183.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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