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4행 사이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를 “피고 C”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의 “H”를 “C”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도표 아래 제10행의 “13원”을 “13억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그런데 K-voting 서비스에 이 사건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투자결정 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고, 설령 F가 G기관와 이 사건 보안기술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 자체도 합리적 투자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임에도, 피고 C, D은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원고들은 K-voting 서비스에 이 사건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서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설령 위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C, D으로부터 유발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민법」제109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 D에게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다 한편 F가 이 사건 보안기술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고 비용시간의 부담 없이 이를 K-voting 서비스에 적용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