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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해운 맨션 앞 이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연수로 방면에서 수영 사적공원 방향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 행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망 미 고가도로 방면에서 수영 팔도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22세) 가 운전하던 125 씨씨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주상 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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