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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8 2020고정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9: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면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 아파트 방향에서 면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2세) 운전의 H 말리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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