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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6. 15. 07:50 경 번호 판 없는 125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편도 1 차로 도로를 보광 선원 쪽에서 초량 1 동 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예 그린 쪽에서 보광 선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 세 )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125 씨씨 오토바이의 보유 자인 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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