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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고단2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6. 10. 4. 00:0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교차로를 수영 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7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앞 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며 교차로 내 1 차로에서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려 던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수영 교차로 방면에서 미광 택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보행로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하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및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등에 대해) 및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4, 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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