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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0 2014고단1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23:4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 같은 시 남원로 442번길 13 넘버원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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