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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3 2014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1:18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조선오리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백산골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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