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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04 2013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 22: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6차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 천매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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