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18 2013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5. 06: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서울해장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