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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01 2019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7:32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 인근 도로부터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158 남제천 IC 인근 도로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6. 9.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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