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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7 2014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3:03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성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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