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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06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경 창원시 진해 구 C 소재 ( 주) B에서, 대기 배출시설( 분쇄시설 75HP ×1) 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인 원심력 집진시설 (75 ㎡) 2 기, 여과 집진시설 (150 ㎡) 1 기를 설치 운영하던 중 대기오염물질 측정 구 전단에 지름 약 10cm 의 공기 희석 장치를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비금속 광물 제품제조 ㆍ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 단 (1)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한다는 범의 외에 ‘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단속공무원의 진술서( 사진 포함) 만으로는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① 이 사건 장치는 기계설비 시공을 도급 받았던 ㈜D 가 2000년 경 설치한 것인데, 설치 이유는 분쇄기 작동 오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통풍조절 장치 점검 목적에 있었고( 수사기록 제 33 쪽), 점검 이후 철거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이후 이 사건 장치가 발견되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 검사결과를 보았더니, 이 사건 장치와 오염도 저감효과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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