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사업장을 두고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안산공장 본부장으로 위 회사의 환경관리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14:00경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저장시설과 혼합시설에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용량 580㎥/min)의 메인 덕트관에 가지관 10개를 설치하여 외부공기를 유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였다.
나.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저장시설 15기 중 7기(용적 0.7㎥ × 7기)에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용량 580㎥/min)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덕트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