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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3: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동덕 현대 아파트 앞 도로를 중 구청 쪽에서 북정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22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후 계속 진행하여 4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1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 협조 의뢰,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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