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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22. 09: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12:2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베이커리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날 11:45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22. 12:2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베이커리에서 시가 11,7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위 빵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같은 날 1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7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도난카드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사용수신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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