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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정1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6. 12. 23:00 경 파주시 B에 있는 길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분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약 1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밤색 반지 갑 1점을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13. 04:38 경 파주시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E으로부터 56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 20: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3,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6. 13. 20:21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려 다 위 C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 (F 유흥 주점 CCTV 열람), 내사보고 (H 유흥 주점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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