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7]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8. 00:23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충전기 옆에 설치된 외부금고를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0. 01: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충전소에서, 제1항의 외부금고를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8. 21:30경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28. 23:2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 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 23:5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담배 1갑, 아메리카노 커피 1개, 프렌치 카페오레컵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위 물품 대금 합계 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