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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3 2014고정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3.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23. 20:1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과자를 구입한 후 제1항 기재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1,000원 상당의 과자를 편취하고, C 명의인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20:2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약국에서 위염치료약과 모기매트를 구입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25,000원 상당의 위염치료약과 모기매트를 편취하고, C 명의인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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