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9 2017고정23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3. 2. 15:5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5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농협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2. 16:24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귀금속 점에서 피해자 E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226,000원 상당의 금반지 1 돈을 구입하며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위 금반지 1 돈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16:26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피해자 H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8,000원 상당의 담배( 디스) 2 갑을 구입하며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담배 2 갑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3. 2. 16:38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귀금속 점에 들어와 피해자 K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219,5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카드가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 피의자 진술에 의한 범행현장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K 상대 수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