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783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대문목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열처리가 된 목재를 납품받아 위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한 후, 이를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제조업체인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목재포장재 제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 ‘대문목재 주식회사’에서 열처리 소독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사용하여 열처리가 되지 않은 일반 목재에 날인한 뒤 위 목재를 사용하여 목재포장재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 초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권한없이 임의로, 가로 8cm, 세로 4cm 크기의 고무판의 왼쪽부분에 IPPC(국제식물보호위원회)의 심볼을 인쇄하고, 오른쪽 부분에 국가코드(KR)와 대문목재 주식회사의 생산자코드(218) 및 열처리코드(HT)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대문목재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인인 소독처리마크 인장 1개를 위조하고,

나. 2011. 1. 초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권한없이 임의로 가로 7.5cm, 세로 3.5cm 크기의 고무판의 왼쪽 부분에 IPPC(국제식물보호위원회)의 심볼을 인쇄하고, 오른쪽 부분에 국가코드(KR)와 관할사무소코드(20), 대문목재 주식회사의 생산자코드(218) 및 열처리코드(HT)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대문목재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인인 소독처리마크 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0. 1. 6.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B’ 작업장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문목재 주식회사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