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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4599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99]

1. 피고인 A의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에 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산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열처리가 된 목재를 납품받아 위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한 후, 이를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목재포장재 제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 ‘경산산업 주식회사’에서 열처리 소독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사용하여 목재포장재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가로 7.2cm , 세로 4.0cm 크기의 고무판의 왼쪽 부분에 IPPC(국제식물보호위원회)의 심볼을 인쇄하고, 오른쪽 부분에 국가코드(KR)와 ‘경산산업 주식회사’의 업체등록번호(044), 업체고유부호(KS), 마크일련번호(002), 소독처리코드(HT) 및 수피제거코드(DB)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경산산업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인인 소독처리마크 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산산업 주식회사’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목재에 임의로 날인한 후 위 목재로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하여 ‘대덕엠티아이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1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사용하여 목재에 임의로 날인한 후 위 목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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