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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524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2. 12. 28.경 행사할 목적으로 김포시장 근처의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인장 제작업자로 하여금 가로 7.3cm, 시로 3.4cm의 ‘(주)경산산업’ 명의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인 ‘KR-20044 HT KS-008' 고무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2. 12. 28.경 인천 계양구 C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인장인 위 ‘(주)경산산업’의 소독처리마크(KR-20044 HT KS-008)가 새겨진 고무인을 마치 식물방역법 및 농력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진정하게 등록ㆍ발급된 것처럼 목재포장재에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5.경까지 총 180.087㎡의 열처리 목재에 위 고무인을 총 26회 각 날인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도된 도장

1.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관리대장

1.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증(경신산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목재 소독처리 자체는 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점과 경산산업 측의 탄원 취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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