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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5110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한 후 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H’ 등으로부터 열처리한 후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제조업체인 ‘I’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열처리 절차를 생략하여 납품기한에 맞춰 수출물량을 납품할 목적으로 위 ‘H’에서 열처리 소독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트 인장을 사용하여 열처리가 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8.말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장제조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로 약 7.5cm , 세로 약 3.5cm 크기의 고무인 왼쪽 부분에 IPPC(국제식물보호위원회)의 심볼을, 오른쪽 부분에 KR(대한민국 국가코드), 코드번호(J) 등을 새기는 방법으로 H에서 사용하는 사인인 소독처리마크(K) 인장 2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인천 서구 L 소재 위 ‘I’ 공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의 소독처리마크 인장 2개를 교대로 사용하여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포장재 51개에 임의로 각 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목록

1. 적발현장 및 관련사진

1.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1. 소독처리마크 사용신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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