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1386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대문목재 주식회사'등으로부터 열처리가 된 목재를 납품받아 위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한 후, 이를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목재포장재 제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 ‘대문목재 주식회사’에서 열처리 소독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사용하여 목재포장재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 업체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가로 9.5cm, 세로 4cm 크기의 고무판의 왼쪽부분에 IPPC(국제식물보호위원회)의 심볼을 인쇄하고, 오른쪽부분에 국가코드(KR)와 관할사무소코드(20), 대문목재 주식회사의 생산자코드(218) 및 열처리코드(HT)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대문목재 주식회사 명의로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등록된 사인인 소독처리마크 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11. 6.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문목재 주식회사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목재 파렛트 2번들(12개), 나무상자 5개 등에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적발경위서, 관련 사진,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소독처리마크비교, 위조된 소독처리마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