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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583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일명 파렛트)를 제조한 후 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국제에프티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열처리한 후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열처리 절차를 생략하여 납품기한에 맞춰 수출물량을 납품할 목적으로, 위 ‘국제에프티엘 주식회사’에서 열처리 소독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사용하여 열처리가 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장제조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로 7.4cm, 세로 2.8cm 크기의 전기인두형 인장 왼쪽 부분에 IPPC(국제식물보호위원회)의 심볼을 인쇄하고 오른쪽부분에 KR(대한민국 국가코드), 관할기관코드(30), 국제에프티엘 주식회사 생산자코드(011), 소독처리코드(MB)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국제에프티엘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인인 소독처리마크(KR-30011, MB, KJ-005) 인장 1개(증 제1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국제에프티엘 주식회사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포장재 455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적발경위서 및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출입화물목재 포장재검역 요령,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및 발급대장

1. 각 수사보고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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