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7』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4: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정살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일명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등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상완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의 모친 E는 2015. 1. 9. 17:00경 여주 D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식사를 하다가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어머니인 E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부인 C를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위 H의 가슴을 밀쳐 위 H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71』 피고인은 2015. 4. 23. 16:25경 여주시 I에 있는 J 사찰 진입로에서 두릅을 따던 중 위 사찰 스님인 피해자 K(여, 60세)로부터 왜 허락 없이 두릅을 따가냐고 항의를 받게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서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랑으로 끌고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래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