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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5 2016고정2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는 여주시 D에 있는 E 미용실의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8. 13:0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11:00경 여주시 D에 있는 F 2층 푸드코트 안에서 위 미용실 원장인 G의 중재로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G도 피해자 편을 들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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