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5 2016고정2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는 여주시 D에 있는 E 미용실의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8. 13:0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11:00경 여주시 D에 있는 F 2층 푸드코트 안에서 위 미용실 원장인 G의 중재로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G도 피해자 편을 들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