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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3 2019고정1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8. 12. 29. 02: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D가 자신의 일행들과 ‘술 얻어먹기’ 게임을 하다가 벌칙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앉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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