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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고단17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01: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32세) 등 경찰관들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나한테 시비 거냐, 이 개새끼야! 너 나이 몇 살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03:50경 여주시 세종로 50번길에 있는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유치장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F(남, 46세), G(남, 35세) 등 유치장 경찰관들에게 “나는 지금 온 몸이 아프고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나는 코로나 환자이다! 나는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니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현재발열 증상이 있으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최근 14일 이내에 오염지역과 위험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항목에 체크하여 허위로 코로나-19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에 방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출동하게 하고, 위 유치장에 임시출입통제조치가 내려지게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정상적인 입감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로 여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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