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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합5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 14:00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F(여, 33세)이 공장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기 위해 위 공장에 찾아오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다가 2013. 7. 22. 15:0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일원의 아파트 공사현장 근처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갈 수 있냐 사랑 한번 할 수 있냐 바지 한번 벗을 수 있냐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자신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

1. 각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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