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22.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마산교차로 앞 도로를 포승읍 방면에서 우정읍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반대방향으로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2.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마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