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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22.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마산교차로 앞 도로를 포승읍 방면에서 우정읍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반대방향으로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2.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마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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