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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노1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바꾸고,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5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과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 14:00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F(여, 33세)이 공장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기 위해 위 공장에 찾아오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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