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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던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8. 02:45경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소재 이화사거리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방면에서 같은읍 이화리 방면으로 속도 20킬로미터로 우회전 주행중에 있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여)운전의 D 모닝차량의 운전석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소렌토 승용차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시간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 투다리호프집앞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인 같은읍 이화리 이화사거리 노상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 처 E 소유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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