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E에서 실시되는 연면적 합계 376.52㎡ 상당의 건물 2동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며 위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허가권자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중 1동(용도 : 창고)을 당초 신고한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3m 이동시키고, 다른 1동(용도 : 사무실)은 서쪽으로 약 3.5m 이동시켜 건축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492㎡ 상당인 위 대지 계획고를 95.5~98.4m로 조성하고, 높이 최대 3m, 길이 66m의 식생블럭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고발담당 공무원)
1. 고발장(건축법), 고발장(국토법)
1. 위반행위내역서(건축법), 토지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위치도, 현장사진, 자인서,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건축공사시정지시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E 신축공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