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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18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경기 가평군 C 지목 ‘ 임 야’ 5,765㎡ 중의 일부인 약 140㎡ 의 면적에서 1~3m 가량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 건축법위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경 경기 가평군 D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신고 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신고한 위치에서 3m 이 동하여 건축하면서 인근 토지인 C 지상의 23㎡를 침범하여 건축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의 위치를 3미터 가량 이동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고발 진술서, 건축신고 필 증, 각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항공사진,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수사보고( 행위시기 특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미신고 변경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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