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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01 2015고정4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E,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묘목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써 충남 태안군 F외 1필지에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 A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8. 7. 태안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필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물의 방향을 180°바꿔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당진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31.에 정식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등의 공사업을 하는 법인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가.

피고인

C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건축물을 시공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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