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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01 2014고정15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논산시 C, D의 대지 451.5㎡에서 논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건축물의 위치를 10m 정도 변경하였음에도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2. 건축주가 건축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3.경 논산시 E 외 10필지에서 논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2012. 6.경부터 2013. 1.경까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화장실 26.40㎡, 매점 60.54㎡, 임시창고 21.60㎡, 제2종 근린생활 부대시설 3동 129.36㎡, 65.00㎡, 59.00㎡, 매표소 9.60㎡, 샤워실 47.61㎡를 추가 건축하면서도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고, 2013. 6.경 정자용으로 허가받은 건물 2동 261.90㎡, 264.60㎡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도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으며(정자는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물로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에 불과하고, 장기간 머물며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과는 크게 다르므로, 정자를 숙박시설 등으로 변경하려면 그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9조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이 사건의 경우 건축법 제16조 제1항이 적용된다), 2013. 8.경 휴게음식점 3층 부분 313.50㎡를 추가 건축하면서도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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