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7774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맹점 및 매장(매대)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제2조의 ‘면세점’에 원고가 입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반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및 금액) 서울 종로구 D 건물의 3층 매장에 피고의 ‘E’ 중 피고가 제공하는 계약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Type 가맹점비 (물품보증금) 매장(매대) 시설 사용료 홍보비 합계 취급품목 Type 5,000만 원 - - 50,000,000원 가공식 김, 한류상품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조의 계약금 중 ‘가맹점비’라 함은 피고가 면세점의 매장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가맹점의 입점 성격으로서 원고의 물품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예치금으로 대치하는 본 계약 해지시 반환하는 금액이다.

제4조 (계약금의 지불) 원고는 계악시 일금 삼천오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잔금 일천오백만원은 매장 입점시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완납한다.

제12조 (해지)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의 쌍방 합의에 의하도록 하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상대방이 서면으로 해지 통보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B 입점의향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의향서’에는 입점예정일이 2015. 5. 15.로 인쇄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3,5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