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58392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비빔밥 등을 판매하는 ‘A’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B’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식당을 한곳에 모은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입점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여러 식당업체를 한곳에 모아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B 매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고, 원고는 위 B 매장 1층 중 계약면적 431.07㎡(약 130.4평, 전용면적 132.23㎡ 및 공용면적 298.84㎡,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입점하여 ‘A’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점 계약(이하 ‘이 사건 입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28. 보증금 6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계약기간 2019년 6월 1일 ~ 2021년 5월 31일 입점 보증금 금 육천만 원(60,000,000원), 납부일 : 2019. 2. 28.까지 매장 인도일 2019년 2월 28일 입점 개시일 2019년 6월 1일 영업준비기간 매장 인도일 ~ 입점 개시일 월입점수수료 (VAT 별도) 순매출액의 10% 또는 최소 입점 수수료 금 사백만 원(4,000,000)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카드수수료별도). 월 관리비 (VAT 별도) 계약면적 3.3㎡(1평) 당 금 팔천 원(8,000) 실사용 관리비(직접비) 별도 3) 이 사건 입점 계약상 당사자가 합의한 위약금은 ‘3개월분의 입점 수수료 및 기본관리비’이다(이 사건 입점 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 공사명 : D 공사 공사기간 : 2019년 3월 15일 ~ 2019년 7월 30일 공사대금 : 일금 일억일천만 원정(110,000,000원, 부가세 포함) 대금일자 : 일금 육천만 원정(60,000,000) 2019. 3. 15. 일금 오천만 원정(50,000,000 2019. 3. 18. <계약일반조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