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장품, 의류, 잡화 무역업, 면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면세점(이하 ‘이 사건 면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면세점 입점 계약의 체결 [계약기간] 2014. 12. 11. ~ 2016. 12. 10. [입점조건]
1. 피고는 원고에게 입점에 필요한 입점 공간을 제공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별지 목록 기재 상품을 피고의 판매시스템으로 판매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쇼핑공간에 상품진열장 및 별지 목록 기재 상품을 제공한다.
3. 위 쇼핑공간에 소요되는 임대료, 관리비는 피고가 책임지며 상주 직원급여는 원고가 책임진다.
4.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분배는 피고와 원고가 40:60의 비율로 한다.
피고는 매월 5일까지 가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월말 정산하여 10일까지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제공한 상품의 관리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고, 원고는 제공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해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쌍방 합의로 정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1.경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면세점에 원고가 입점하기로 하는 점포 입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영업의 종료 등 원고는 2014. 12.경부터 이 사건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5.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장을 받았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면세점에서 판매중인 상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