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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21145
출입 및 방해금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전배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 보험 및 복지후생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원고와 피고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다음의 가) ~ 아)항 갑 제2호증(계약서)에는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항”의 오기로 보인다.

중 어느 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의사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피고의 근무요원의 고의 또는 선량한 업무수행자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건물 또는 시설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바) 피고의 부도, 파산, 화의, 회사정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

1. 다음의 층별 보증금, 월세기준에 맞춰 공실 입점 약정실적을 미달했을 때 용역계약 후 4개월 이내에 1~2개층 입점 완료 용역계약 후 8개월 이내에 7개층 입점 완료 * 공실 입점 실적약정(2, 3, 5, 10, 11, 12, 13층) * 층별 보증금 월세 기준 층 별 보증금 월세 2층 1.2 ~ 1.5억 원 1.2 ~ 1.3천만 원 3층 1.2 ~ 1.3억 원 1.1 ~ 1.2천만 원 5층 1.1 ~ 1.2억 원 1.0 ~ 1.2천만 원 10 ~ 13층 1.0 ~ 1.1억 원 1.0 ~ 1.1천만 원

2. 피고는 자신의 약속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회사의 보증증권(보증금 1억 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중도 계약해제 될 시에는 본 이행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은 원고의 소유로 하며 피고는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계약 만료시에는 보험증권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아)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전 항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건물관리용역 및 컨설팅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0조(보험가입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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