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하3행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500,000주를 매도하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6,500,000주를 매도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3행의 “이 사건 계약이”를 “이 사건 계약의”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계약의 양도인들(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
)의 연대보증인 내지 물상보증인 지위를 해지 내지 교체해 줄 확정적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① 이 사건 양도인들 중 D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자신의 물상보증인 지위를 해지 내지 교체하여 주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7791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에 관하여 13억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가 D에게 소 취하를 조건으로 15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므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후에는 더 이상 연대보증책임을 질 의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2)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무가 원고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해지 내지 교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K은행의 승낙을 얻도록 최대한 협조할 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