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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32334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4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11. 26. 충남 서산시 B 1층 상가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아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말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용역 대행기간은 계약일(2015년 11월 26일)로부터 그랜드 오픈일(2016년 4월 1일 예정)까지 한다.

단, 기간연장은 상호합의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1. “을”의 용역 업무

가. 1층 패션 및 F&B 유치

나. 임대주 모집지원

다. 매장 관리 매뉴얼 컨설팅

라. 매장 운영 컨설팅

마. 브랜드운영 점주와 브랜드 본사 입점 계약 체결 제4조(용역 대행 수수료와 지급방법)

1. 용역대행 수수료는 총액 삼억삼천만원(₩330,000,000/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2. 계약금 삼천만원은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지급하여야 비로소 본 계약이 성립한다.

3. 대행수수료는 브랜드 입점계약(계약방법, 조건 등 협의) 후 3일 내 1층 전체 분양 면적당 입점면적에 해당하는 용역 대행 수수료를 100% 지급한다

(브랜드 입점 계약 입점확인서 징구 후 50%, 점주 확보 후 점주의 예치금 입금 시 50% 지급한다). 제8조(기타사항)

4. “을”은 2조 계약기간 중 전체 분양 면적 중 브랜드 입점 계약한 면적이 70%에 미달하도록 브랜드 입점 계약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금(₩30,000,000) 전액을 “갑”에게 되돌려준다.

나. 피고는 위 아울렛 110호와 111호에 대한 브랜드 입점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자 2016. 2. 23. 대행수수료 27,054,65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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