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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2672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는 부분 제4쪽 제16행 중 “춘천지방법원 2014가합365호”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합365호”로 고친다.

제7쪽 제10행부터 제11행 중 “2016. 3. 10. 기준 원리금 87,959,356원(원금 78,843,726원 이자 9,115,630원)이 남아있다.” 부분을 “2016. 7. 26. 기준 원리금 93,921,238원(원금 78,843,726원 지연손해금 15,077,512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약정 지연이자가 남아있다.”로 고친다.

제10쪽 제11행부터 제14쪽 표 아래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F의 변제 등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무의 소멸이 원고에게 미치는 효과 1) 관련법리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변제된 금액은 민법 제479조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채무가 원본채무보다 먼저 충당된다.

한편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

그리고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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