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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나2004721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추가 주장 피고는 위 C가 2014. 12. 26. 체납관리비의 원금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체납관리비 원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C가 2014. 12. 26.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C가 변제한 위 2,000만 원이 체납관리비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위 C 사이에 위 2,000만 원을 체납관리비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00만 원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원금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는 원고에게 68,983,530원(원금 47,535,240원 연체료 21,448,2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2013. 5. 23.)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C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2014. 12. 26.까지 지급명령의 원금(68,983,5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21,999,131원[= 68,983,530원 × 582일(2013. 5. 24.부터 2014. 12. 26.까지)/365× 0.2] 이 2,000만 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지급명령을 받을 당시까지 발생한 연체료만으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C가 변제한 위 2,000만 원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체납관리비 원금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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