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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나20577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23. 40,000,000원, 같은 달 29. 20,000,000원, 2018. 12. 4. 50,000,000원, 같은 달 17. 9,914,382원 합계 119,914,382원을 변제한 사실 및 피고가 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2018. 11. 23.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변제한 위 119,914,382원은 2018. 11. 23.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3,953,423원[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9,327,397원{110,000,000원 × 연 5% × 211/365 110,000,000원 × 연 15% × 136/365(원고는 2018. 7. 11.부터 11. 23.까지를 146일로 하여 위 이자를 계산하였으나, 위 기간 일수가 136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4,626,026원{110,000,000원 × 연 5% × 52/365 110,000,000원 × 연 15% × 85/365}]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05,960,959원은 원금에 충당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충당되고 남은 원금 114,039,041원(당초 지급할 원금 220,000,000원 - 원금에 변제 충당된 105,960,9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2. 1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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