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 23: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까지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36,7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30. 00:10경 의왕시 G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즉결심판을 위하여 58무8182호 순찰차에 탈 것을 권유받자, 순찰차에 타면서 조수석에 있는 플라스틱 방호막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