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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18: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수유역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로 수유역에 도착하고도 피해자에게 B에서 수유역까지 10.74km 구간에 대한 택시요금 12,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비 미지급 관련)

1. E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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