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7. 22:1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포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22:10경 의왕시 포일동 포일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위 포일교 옆 축대에 앉은 후 뛰어 내릴 것처럼 하여 이에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한 뒤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왜 나를 끌고 다니냐”고 말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손톱으로 위 D의 우측 손가락, 목, 무릎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